면세품 ‘불법거래’ 행정제재에 신라면세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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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불법거래’ 행정제재에 신라면세점 이의신청
  • 김재영
  • 승인 2017.07.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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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2월~4월 중 약 37만 점, 17억 원 상당의 불법 거래 현황 포착
신라면세점에 ‘불법거래’에 따른 행정제재 내렸으나 최근 이에 대한 이의제기
‘주의’·‘경고’ 등 가벼운 제재 아닌 ‘반입금지’·‘판매 및 반입금지’등 중징계 추정

'고시' 청문절차에 따라 서울본부세관장 위원장으로 위원회 개최 후 2~3주 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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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서울 신라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인 ‘OO샴푸’를 대량으로 불법 유출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최종 행정제재를 신라면세점 측에 지난 17일 통보했으며, 신라면세점은 현재 해당 행정제재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관세청 조사담당관은 “해당 기간 신라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의 일종인 ‘OO샴푸’ 약 37만 점, 시가 17억 원 상당의 물품이 불법적으로 대량 유통되어 이를 확인했다”며 “관할 세관인 서울본부세관에서 합당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수차례 한국면세뉴스와 통화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D0530_001 사진 = 한국관광통역사협회 제보사진 / 서울 신라면세점에서 트럭으로 불법 대리구매한 물건을 버젓이 실어나르고 있는 모습.

현행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서는 제6장 보칙에서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규정된 행정제재의 종류는 모두 4가지로 비교적 가벼운 ‘주의’, ‘경고’는 물론 상대적으로 중한 ‘1개월 ~ 6개월 판매물품의 반입정지’, ‘1개월 ~ 6개월 물품의 판매 및 반입정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의’나 ‘경고’등 상대적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행정제재는 서류상의 재고 불일치나 구매자 인적사항 누락 등 단순한 실수들이 적발되었을 때 처해지는 행정제재 조치다. 그러나 ‘반입정지’ 이상의 경우는 불법행위에 의도가 담겨 있거나 고의로 행한 불법 행위의 경우 내리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면세점 운영권을 위탁하여 판매한 행위를 했거나 면세점 판매금지 품목을 판매했을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판매 및 반입금지 조치에 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고시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라면세점의 면세품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관세청 조사담당관은 “신라면세점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닌 브랜드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 파견한 용역직원이 연루된 사건”이라고 불법거래 유출자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서도 ‘고시’에서는 제5조 운영인의 의무를 통해 “소속직원과 판촉사원에 대해 모두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브랜드 파견사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인력이 불법거래에 연루되었다면 신라면세점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관세청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마쳐 중징계에 해당하는 ‘반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신라면세점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고시’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반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처분할 경우 해당 행정제재에 대한 의견, 즉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신라면세점이 24일 오후 늦게 또는 25일 오전 일찍 이의를 서울본부세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면세품 불법유출 건으로 받은 행정제재는 ‘반입정지’ 이상이 확실하다는 면세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앞으로 서울본부세관은 ‘고시’ 제38조 청문 조항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관할세관장으로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를 개최해 17일 결정된 처분을 경감할 것인지를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을 관할세관장으로 선정해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이 선임되며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서울본부세관 통관국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서울본부세관 황승호 국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관할세관 부서장 및 비영리단체 임직원등과 관세 및 물류전문가가 위촉대상이 된다.


해당 위원회가 소집되고 처리가 되면 신라면세점에 대한 면세품 불법거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은 앞으로 2~3주 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사드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어 면세점이 매출 압박을 심하게 받는 상황에서 신라면세점에 대한 행정제재 결과와 파장이 향후 어떻게 자사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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