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장면세점’ 도입 찬vs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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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장면세점’ 도입 찬vs반 재점화
  • 김선호
  • 승인 2017.08.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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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도입 재논의 필요”
‘사드한파’로 면세시장 고충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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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항 ‘입국장면세점 도입’ 카드를 만지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입국장면세점이 도입에 대한 이뤄졌으나 당시 정부는 “소비지과세원칙과 상충,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다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물살을 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도입 검토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일본 등 경쟁공항의 잇따른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내수 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지원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입국장면세점 도입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면세시장의 국제적 동향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전부터 인천공항은 지속해서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대해 요청해왔다. 다만, 여러 사안이 얽혀 있었으나 이번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D0802_004 자료출처: 윤영필 의원실, 인천공항/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입국장면세점 도입 시 확보 시설 현황.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추진했던 주요 인사가 새정부에 포진돼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한병도 정무비서관 또한 지난 2007년도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13년 국무조정실에서 ’입국장면세점‘ 관련 부처간 협업과제로 선정돼 논의됐을 당시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

그러나 입국장면세점 도입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현재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논의하기엔 이른 시기다. 이전부터 해당 요청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으나 현재 국내 면세시장은 ‘사드한파’로 인해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된 가운데 영업 자체가 힘들다”며 “이런 시기에 입국장면세점까지 도입이 되면 면세점이 더 늘어나 출혈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내면세점의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관계다. 기내면세점 총매출은 시내면세점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입국장면세점까지 도입이 되면 여행객의 기내면세점 구매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가장 제동을 걸고 있는 측이 바로 기내면세점이다.

관세청은 현 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게 돼 있어 국내로 반입하는 입국장면세점 운영이 금지돼 있다는 점에 따라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귀국편 기내면세점, 제주면세점(지정면세점)과 같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이 아님에도 면세물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지관세원칙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행자’ 정의도 ‘출입국자’로 입국자가 포함돼 있다. 또한 출국 시 면세품 구매 후 여행 중 휴대불편 및 구매시간 부족 등으로 면세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해 편의를 증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내면세품은 그 종류와 수량이 한정돼 있어 면세품을 구매하는 데 불편하며, 구매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항공사, 면세사업자, 기내면세점, 국회 간의 ‘입국장면세점’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제196조가 이번 새정부 기간 내에 개정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한편, 인천공항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입국장면세점 도입 및 설치 현황은 아시아의 27개국 중 53개 공항, 대양주 6개국 18개 공항, 유럽 12개국 19개 공항, 북아메리카 7개국 11개 공항, 남아메리카 9개국 16개 공항, 아프리카 10개국 15개 공항으로 총 71개국에 132개의 입국장면세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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