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일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 전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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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일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 전격 발표
  • 김재영
  • 승인 2017.10.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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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전국 17개 중소·중견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 결과 정책반영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제한 폐지 및 중소면세점 이전 허가 등
업계 대체로 환영하나 추가적인 조치도 이뤄지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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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김영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을 위한 지원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 하겠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해당 조치가 지난 9월 21일 17개 중소·중견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 중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중견면세점 대표를 비롯 업계 주요 임원들은 입을 모아 “비 관료출신 관세청장의 취임 효과로 보면서 10일간의 긴 연휴가 있었음에도 곧바로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늘 발표된 관세청의 조치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18년 3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을 잠정적으로 폐지하고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해 환전폐지까지도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장소이전을 특허기간동안 1회에 한 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의 잠정적인 폐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원하는 사항이었다. 현행 규정상 면세점에 입고된 제품 중 화장품은 2개월이 경과한 후, 그리고 기타물품의 경우는 3개월이 경과된 제고물품에 한해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가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중견면세점에 한정지어 적용하고 시기도 일단 6개월간으로 한정해 적용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향후 중소·중견면세점의 경우는 제고물품 제한 폐지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해외대량구매자 판매는 면세점에서 재고물품을 처리할 방법의 일환으로 ‘특판’이라는 항목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면세물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반출을 목적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내국인의 경우 면세한도가 규정되어 있어 대량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기존에 면세점에서 반입한 물건의 재고가 생길 경우 이를 처리하는 주요 통로로 활용되어 왔다. 올 초부터 불거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해 면세점 재고 물품이 쌓이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된 것이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방안이고 이를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관세청은 중소·중견면세점 우선실시 이유에 대해 전체 대량판매 비중에서 중소면세점 비중이 낮아 부작용 우려가 적고, 대기업 면세점까지 대량판매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자본력과 영업망 등에서 우월한 대기업이 대량판매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책의 효과적인 실효성을 위해 중소·중견면세점에 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일부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가 관세청장과의 간담회시 요청한 사항으로 기존의 규정으로는 특허신청서상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이전을 신청하더라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를 광역자치단체 내 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미 몇 곳의 중소중견면세점은 경영상의 이유로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줄기차게 관세청에 이전신청을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 드디어 허가가 떨어졌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오늘 발표된 관세청의 중소·중견면세점 경영 지원 방안 발표는 간담회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비판도 일부 존재한다. 지난 21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특허기간 연장과 입국장 인도장 설치, 입국장 면세점의 신설 및 공항면세점 사업자의 인터넷 판매 허용 등 다양한 이슈들이 간담회 내내 논의되었지만 오늘 발표된 조치는 해당 주제들에 비해 한정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제 당시 논의된 주제들은 관세청의 범위를 넘어 기재부는 물론 청와대등 상위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오늘 발표된 조치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중소·중견면세점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수없이 요청해도 열리지 않던 관세청이 간담회가 끝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 향후 숙원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든다”며 오늘 발표된 관세청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향후 투명한 면세점 운영을 약속하며 면세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적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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