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검찰 공정위 '시장감시국', 인천공항 면세점 전격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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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검찰 공정위 '시장감시국', 인천공항 면세점 전격 조사 착수
  • 김재영
  • 승인 2017.10.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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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면세점 두 곳에 대한 조사 11~12일까지 이뤄져
시장감시국 특성상 ‘담합’,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로 추정
공정위 지난 3월에도 롯데·신라면세점 담합에 18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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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이 11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공항공사는 물론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조직개편을 마쳤다.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면서 기존 시장감시국이 가졌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와 ‘대기업의 부당지원 감시’기능을 넘겨준 이후 시장감시국은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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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의 인천공항 및 롯데·신라면세점에 대한 조사는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사실 인천공항은 현재 면세점 임대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새롭게 개장할 터미널2(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수차례 유찰되는 등 몸살을 앓다가 최근에는 기존 터미널1(T1) 면세점 사업자들의 경영위기로 임대료 인하요구를 강하게 받아온 상황에서 공정위 조사까지 이뤄지자 업계 관계자들은 허탈해 하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관련 관계자는 “오전 10시 공정위 관계자가 조사할게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관계자 역시 “시장감시국 관계자들이 조사할게 있다며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사무실을 방문해 할인율과 행사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천공항에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 역시 “오늘 조사는 면세점 할인율에 대해 집중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롯데뿐만 아니라 신라면세점도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말해 인천공항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것이 확인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간의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정된 공간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할인율과 프로모션 등 여러 가지로 업계의 이익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었지만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는 상황이라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담합’과 ‘불공정거래’ 등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먼저 우선적으로 추정되는 것은 사업자간 담합의혹을 조사하는 것이다. 실제 오늘 조사에 공정위는 롯데와 신라면세점만 조사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중 핵심 사업자인 롯데·신라 두 대기업 간의 할인 및 가격 정보 공유, 프로모션 등 광범위한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정위는 올 초인 3월 29일 롯데와 신라의 두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간 담합에 대해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대기업 면세점과 중소기업 면세점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일 가능성이다. 실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는 규모의 경제의 특성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기업 면세점 보다 마진율이 높다. 한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는 “화장품은 3-4%, 담배는 6%, 주류는 10~11%의 마진율 차이가 난다며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나 구매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면세점은 상품의 반입가격부터 대기업과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점에 이뤄진 공정위 시장감시국의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조사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래저래 인천공항 면세점은 올 한해 지속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등 구설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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