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vs 롯데免 임대료 협상, 파국으로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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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vs 롯데免 임대료 협상, 파국으로 치닫나?
  • 김재영
  • 승인 2017.10.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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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계약기간 중 임대료 ‘영업요율제’ 변경은 불가능”
롯데, “적자누적 구조론 미래가 없다. 생존을 위한 선택”
정부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 목소리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와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관련 협상이 18일 오후 3시 인천공항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팽팽해 협상은 진행되지만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인천공항과 롯데면세점 임대료 관련 협상은 오늘로 3번째이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입장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품목별 영업요율제’ 적용 요구는 수용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 등 면세업계 관계자들 역시 인천공항과 롯데면세점간의 협상결과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두고 주목하고 있다. 현재 임대료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공간은 제1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면세점 영역이다. 롯데면세점은 DF1, DF3, DF5, DF8 영역에서 운영 중이고, 신라면세점이 DF2, DF,4, DF6영역을 신세계면세점이 DF7영역에서 영업 중이다. 그 외에도 중소·중견면세점으로 삼익, 시티, 엔타스, SM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롯데와의 임대료 협상은 이들 사업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인천공항 최대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기존 계약서와 달리 요율제로 적용된다면 이들 사업자들의 경우도 연쇄적으로 롯데면세점과 동일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리 냉혹하게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공항이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변경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인천공항 담당자는 “현재 우리로서는 면세점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지난 15년간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개항시절부터 줄곧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인천공항에 임대료 수익을 제공해주며 엄청난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3기 사업자로서 응찰해 자발적으로 입찰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해당 계약서를 계약기간 중간에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관계자는 “현재 상태는 하루 하루 적자가 쌓여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체의 입장을 들어달라는 입장이며 기업의 입장에서 적자를 양산하는 구조에서는 도저히 영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해 현실적인 요율제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협상이 3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만남은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사정하고 인천공항의 획기적인 입장변화를 요청했고, 두 번째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요율제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오후 3시 인천공항은 지난 협상과정에서 롯데면세점이 요구한 ‘요율제 적용방안’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수순이다. 결과는 협상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인천공항의 입장이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롯데면세점이 향후 인천공항 면세점의 사업 운영에 대한 방침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미 협상 과정을 통해 롯데면세점은 계약대로 적자를 감수하며 면세점을 운영할 경우 최대 1조 4천 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롯데면세점이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계약 중간에 임대계약을 해지 하는 방안이 유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이 적자를 이유로 김해공항에서 면세점을 포기했고, 제주공항에서 한화가 운영하는 갤러리아면세점이 동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다.


다만 신세계나 한화의 경우는 계약서상의 최소운영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사업권을 포기한 사례이다. 업계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항간에 롯데면세점이 ‘요율제’로 임대료 변경이 안된다면 아마 10월중에 중도포기를 선언하지 않겠냐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보다 롯데면세점 내부에서는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며 필사적이라는 입장이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점에 대해 인천공항 담당자 역시 “오늘 협상이 아마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롯데면세점이 바라는 방식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10월중에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해줄 수 있는게 너무 없어서 상당히 난처하다”고 전했다.


인천공항과 각 면세점 사이에 체결된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일반조건(비교징수, 2014)'에서 “제33조 (계약당사자에 의한 해지) 2항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의 2분의 1이상이 경과되는 경우 월 최소보장액의 3개월분 및 부가가치세를 공항공사에 납부하고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또 ”계약해지의 효력은 공항공사가 해지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인천공항은 ‘요율제’ 변경은 불가하며 법적으로 타당하게 체결된 계약서대로 해지 신청은 내년 3월 1일에 가능하며 계약해지가 받아들여지더라도 4개월의 영업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의 협상은 당장에는 파국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천공항은 올 초 개항이래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초유의 수차례 유찰이라는 악재를 겪었다. 국내 면세점 업계 역시 사드로 인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겨 최악의 '송객수수료'를 지불하며 순 이익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다. 면세점 업계가 최악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는데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장선욱 대표가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천공항은 세계 1위 공항면세점의 지위를 잃을것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면세점 업계도 불과 3년 만에 세계 최고 면세점 시장의 위치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업계의 어려움을 방치하면 업계는 생존자체가 위협받을 지도 모른다.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파국으로 치닫는 업계와 공항의 공생해법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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