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공항 면세점 후속사업자에 ‘롯데·신라’...“관세청 심사 기다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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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주공항 면세점 후속사업자에 ‘롯데·신라’...“관세청 심사 기다려봐야”
  • 김선호
  • 승인 2017.11.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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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간 경쟁으로 좁혀진 제주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관세청 특허심사 12월 중 개최...제주지역 면세시장에 영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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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후속사업자 경쟁에 제주공항은 ‘롯데’와 ‘신라’면세점을 복수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제주공항은 관세청에 선정한 복수사업자를 통보하며, 해당 사업자는 관세청에 오는 20일까지 특허심사 신청을 할 계획이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롯데와 신라면세점 간 경쟁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롯데와 신라면세점 간 경쟁에서 관건으론 사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입찰가’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제주지역 면세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제주 지역에 외국인 대상 시내면세점 운영자로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있다. 제주관광공사의 ‘제주면세점’은 중소·중견면세점으로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다.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는 면세사업자가 제주 지역의 입지를 더욱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갤러리아며세점 제주공항점이 올린 연매출은 약 711억 규모다. 해당 매출에 따라 롯데면세점이 제주공항점을 차지하게 되면 제주지역 1위 사업자가 되며, 신라면세점 획득 시 1위 자리를 더욱 굳힐 수 있는 규모다.

관세청은 각 사업자의 특허신청서를 오는 20일 마감하며, 오는 12월 중에 특허심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세청 특허심사 결과에 따라 제주지역의 면세시장 판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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