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는 조만간 특허공고 후 6∼7월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선정된다.
이들 출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제주를 떠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항만의 국제선 출발 대기장에 설치된 면세점에서 소비세, 주세,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 상품을 살 수 있다.
정부는 또 시내 면세점 2곳이 운영되는 제주지역에 추가로 시내 면세점 1곳을 더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면세점은 기존의 제주 여행객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공항 및 제주항의 내국인 지정면세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항의 내국인 지정면세점(제주관광공사), 출국장 면세점(한화 갤러리아백화점)을 포함해 총 1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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