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일 양일 간 제주·양양공항 및 롯데코엑스 면세점 ‘특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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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일 양일 간 제주·양양공항 및 롯데코엑스 면세점 ‘특허심사’
  • 김선호
  • 승인 2017.1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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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 일정 등 민간위원서 결정”
“철저히 준비해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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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20일에 면세점 특허심사가 개최된다. 특허심사 일정 등 관련한 사항은 민간위원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돼 주중에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면세점 특허심사 일정을 통보받은 업체에 따르면 오는 18일에 ‘업체별 발표자료’를 시연을 시작으로 19일부터 엔타스듀티프리 및 JTO 특허장소 이전 신청 심사를 거쳐 양양공항 면세점 특허심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제주공항 및 서울 시내면세점(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후속사업자 선정은 20일에 이뤄질 계획이다.

D1215_001 자료출처: 업계/ 제6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일정

 

관세청 관계자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일정을 조율해 결정했으며 특허심사 과정에서도 무작위로 선출된 위원들이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며 “관세청은 특허심사 진행 및 과정에 있어 지원만 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12월 19·20일은 주중 화·수요일이다. 2015년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심사 당시 ‘사전 정보’ 유출 논란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시기로 특허심사 일정을 잡았던 것과는 이례적인 행보다.

이에 대해서도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가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민간위원이 결정한 사항이다”며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하고 있으며, 이전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다”고 전했다.

양양공항 면세점 제한경쟁에는 마스터즈투어(주)와 (주)동무가 참여했으며, 제주공항 면세점 일반경쟁에는 (주)호텔롯데, (주)호텔신라가 맞붙게 된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후속사업자 선정에는 (주)호텔롯데가 단독으로 신청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경우 롯데디에프리테일이 운영 법인이었으나, (주)호텔롯데가 운영하게 된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디에프리테일은 법인은 그대로 남겨둔 채로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사업장의 운영자만 바뀔 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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