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 조속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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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 조속 해결 필요
  • 김 원식
  • 승인 2018.03.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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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의 반납이 확정되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3월 9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반납을 승인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 (DF1, DF5, DF8)을 반납하며 해지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효력이 발생한다.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임대료 협상 중 롯데면세점은 사업권 반납의 강수를 두었고 이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것이다.

다른 인천공항 면세점들의 임대료 협상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이는 그 동안 성장 일변도의 면세 산업이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표시이기도 하며 국내 면세 산업, 더 나아가 국내 관광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고 있다.

이 사태의 근원은 지난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 시에 임대료를 지나치게 높게 써낸 데부터 기인한다. 당시 기업들은 면세산업의 전망을 지나치게 밝게 보고 또는 지난친 경쟁 심리에 따라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사드 사태 등 환경이 변하면서 인천공항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면세업체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게 되고 정부는 경쟁 입찰의 형식을 취한 사안을 쉽게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과 원칙만을 고집하기에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관광산업에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먼저, 임대료는 적절한 수준까지 인하되어야 한다. 관련기업이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처음 높은 낙찰 받은 기업의 책임론이 있으며 입찰 후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낙찰 받은 기업도 일정 부분 책임이 분명 있다 할 것이다. 공정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일정 부분 공정성을 타협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문제가 잘 해결되어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계속 즐겁게 쇼핑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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