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新 면세점 3곳 , 영업권은 누구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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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新 면세점 3곳 , 영업권은 누구 손에?
  • 백진
  • 승인 2015.04.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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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관세청은 서울 3곳, 제주 1곳에 추가하는 신규 시내면세점 심사에서 운영자의 경영능력을 중점적으로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심사평가표는 기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본안을 토대로 경영능력에 가중치를 둔 투자촉진안을 골자로 했다. 1000점 만점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에 3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250점을 두던 기본 안에서 관리역량 250점, 경영능력 300점으로 운영자의 경영능력 점수가 상향 조정됐다. 특히 운영인의 경영능력 평가기준에 성장성, 수익성, 신용평가등급 적정성과 재무건전성,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 세부 항목이 주 결정요소로 작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와 △중소기업 판매실적 등 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노력도(150점) 점수를 합산해 사업자가 결정 된다.

사진=롯데면세점 부산점 제공.  부산 시내 롯데면세점 8층 모습 사진=롯데면세점 부산점 제공. 부산 시내 롯데면세점 8층 모습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김종호 과장은 “서울시내 3곳 중 2곳은 대형 면세사업자간, 서울과 제주 1곳은 중소면세사업자간 경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운영능력 점수에 가중치를 둬도 중소사업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을 떠나 고용과 투자촉진 관점에서 면세점 운영인의 경영과 투자능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국내 외국인관광객 급증과 면세점 매출 확대로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 3곳, 제주 1곳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고 지난 2월 공고한 바 있다. 심사평가 후 2달 안으로 사업자가 결정되며 선정된 사업자의 특허취득 기간은 5년이다.

한편, 관세청은 허위 주주명부 제출 등 법령 위반으로 특허가 취소된 천안 케이면세점의 후속 사업자 모집을 이날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고했다.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월 2일까지 천안세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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