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공항 주차요금 할인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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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공항 주차요금 할인 쉬워진다
  • 조 휘광
  • 승인 2018.06.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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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인증마크 없어도 차량 번호로 자동확인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명운)가 운영하는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0개 지방공항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저공해자동차는 인증 스티커를 확인해 주차요금을 할인해 줬지만 공항 주차관리시스템과 환경부 친환경차 정보시스템을 연동해 차량 번호 확인으로 저공해자동차 여부를 판단해 요금을 할인해 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공해자동차 표지 확인에 따른 출차 지연과 요금 징수업무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를 알지 못해서 할인받지 못했던 운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공사는 전망했다.


김포공항은 6월 14일부터, 김해와 제주공항은 6월 27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고, 기타 지방공항도 6월 28일부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수도권 대기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 임귀섭 운영본부장은 “이번 서비스는 환경부와 협업으로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열린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베이스 활용 범위를 넓혀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 요금 할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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