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피고인들 선고공판, 최고 징역 10년..."난 몰라" 발뺌 결과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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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피고인들 선고공판, 최고 징역 10년..."난 몰라" 발뺌 결과는 집유?
  • 김시아
  • 승인 2018.11.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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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키워드가 포털 실검으로 등극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의자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


그들은 공포와 불안감 조성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데 적극 가담했지만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며 생존 전략을 찾았다.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범죄의 높고 낮음이 있을까. 현장 영상을 보면 이들은 피해자 폭행은 물론이고 경찰도 무시하는 등 ‘막가파’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합의했다’ ‘망을 봤다’라는 해명으로 법의 강력한 처벌을 빠져 나갔다. 대신 광주 집단폭행에 적극 가담한, 그러니까 범행 정도가 가장 큰 두 명만 징역 10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눈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돌로 내리치는 등 폭력적 행동의 수위가 잔인했다. 그럼에도 법은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를 적용하지 않았다. 광주 집단폭행 당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역시나 법은 여론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권력을 가진 그들의 아들 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비등하다.


이날 재판부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돌멩이를 들어 내리치려한 피고인에게는 "범행수법이 잔혹했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결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은 변호인의 화려한 변호를 통해 법의 심판을 빠져 나갔다. 결국 막가파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은 늘 관대하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피해자는 실명을 해서 인생 자체가 끝이 났는데 30년도 아니고 고작 10년에 집행유예에, 판사가 너무한다”는 성난 목소리가 광주 집단폭행 판결 기사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이디 ‘swo****’는 “사죄 좋아하네 감형 받기 위해 수작 부리는거지 문신을 까고 난리치는 것을 보면 양아치 수준이다 가담자들 전원 중형으로 다스려라”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아이디 ‘kuki****’는 “겨우 한명 십년, 피해자는 직장도 잃고 가족도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고 눈 하나가 안보이는 장애가 생겼는데, 대부분 집유에 한 명 겨우 십년. 어이없는 법 감정. 사법부 불신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판결에 있는걸 모르네”라고 일갈했다.


아이디 ‘davl****’는 “처벌수위가 약하다.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영구히 세상을 반쪽만 보고 살아야 하는데, 실명된 한쪽 눈의 피해는 어디서 보상 받나? 집단폭력은 일반 폭력하고는 차별을 두고 징역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때려야 한다. 집단폭력에 집행유예 못 내리게 막아야 한다”라고 의견을 남겼다.


한편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피고인 한모 씨 등 4명은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미지 = s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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