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도자료의 오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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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도자료의 오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 조 휘광
  • 승인 2019.01.29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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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운영인 특허 취소 때 다른 특허는 유지' 관련
관세청 발간 '달라지는 관세행정'과 보도자료 내용 달라
업계 "책자 내용 다 알려진 것일 뿐 별다른 의미 없어"



▲ 관세청 로고. / 관세청 홈페이지 캡처

관세청이 28일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간했다. 면세업계 관심사항인 입국장 면세점 도입, 특허갱신 제도 개선, 신규특허 요건 완화,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등 48개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업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미 이슈가 됐고 관세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번 보도된 내용일 뿐 새로운 진행상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알려진 사안을 정리했다는 의미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 일부 매체 그대로 받아써…독자 혼란 우려

보도자료에서 일부 오류도 발견됐다.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의 특허취소 사유를 개선한다는 부분에서다. 발간된 책자에는 특허보세구역 취소 사유 해당시 운영인이 갖고 있는 특허를 모두 취소토록 돼 있는 종전 규정이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여러 개의 면세점 특허를 갖고 있는 경우 하나의 면세점 특허가 취소 되더라도 그 운영인이 갖고 있는 다른 면세점 특허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 28일 관세청이 발간한 `2019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일부. 특허보세구역 취소 때 다른 특허보세구역 특허는 유지된다고 돼 있다.


▲ 28일 관세청이 낸 보도자료 일부.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더라도 보세창고와 보세공장 특허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초점을 벗어났다.


그러나 보도자료 설명은 달랐다. 'A법인이 보세창고, 보세공장 및 면세점을 운영하다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경우 보세창고와 보세공장까지도 특허가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더라도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은 특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류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관세청 한 실무자는 "면세점 관점에서 보면 틀렸다고 할 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말했다.
면세점 특허가 취소돼도 보세창고와 보세공장 특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니 틀린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법 개정의 초점을 완전히 벗어난 설명이다. 모든 면세점이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보도자료를 토대로 올해 관세행정이 달라진다고 몇몇 매체는 보도했다. 독자의 혼란과 오해를 불렀을 수 있다. 면세점 사정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보도를 접하고 "면세점 관련 실무 부서와 보도자료 작성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이해했다. 쉽게 설명하려다가 핀트를 잘 못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 "정작 궁금한 것은 이런 게 아니다"

또 다른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동어반복한 것 같다"고 말하고 "정작 궁금한 것은 이런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새해부터 한 해 있을 면세점 특허심사 계획을 연초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다 지나가도록 공개했다는 얘기 못들었다"고 지적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지난해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특허심사 일정을 매년 연초에 공지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이 역할을 담당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출범이 4~5월께로 지연되면서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이 발간한 앞의 책자와 보도자료에 따르면 운영인의 특허취소 사유 개선 목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권리보다는 운영인의 권리 보장 쪽에 가깝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편의증진과는 거리가 있지 않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도자료 수정 여부를 관계부서와 논의해 보겠다"고 했으나 29일 오전 7시 현재 수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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