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정 면세점에서도 '전자담배'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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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정 면세점에서도 '전자담배' 살 수 있다
  • 조 휘광
  • 승인 2019.04.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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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판매품목 조정 '고시' 입안 예고…5월 시행
궐련형 전자담배·미용기기 등 12종 판매 품목에 추가
맥주·씹는담배·베이커리 등 팔리지 않는 10종은 삭제


▲ 관세청이 지정면세점에서도 권련형 전자담배 등 최근 트렌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제주 여행을 다녀오는 여행객들이 이들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제주공항 JDC 지정 면세점.

이르면 5월부터 제주도 내 지정면세점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를 팔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물품을 재조정하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전자담배, 미용기기(얼굴마사지 등) 등 12개 품목이 추가되고 맥주, 씹는 담배, 코담배 등 10종은 판매물품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개정 사유를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요가 많은 제품을 판매물품에 추가 반영하고 판매실적이 없는 물품은 삭제해 제주 지정면세점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추가되는 물품은 △궐련형 전자담배 △전자담배 △탈취제·탈모제 △방향조제품 △인조손톱 △면도기 △미용기기 △머리빗 △향초 △배낭 △휴대용품 △가방끈이다. 삭제되는 품목은 △맥주 △씹는담배 △코담배 △자명종 시계 △자기·도제자기 화장품 △지갑류 △빵·파이·케이크 △베이커리 제품 △인삼의 유 △벼루 △석판과 보드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반 면세점과 달리 지정면세점은 별도 고시를 적용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지정돼 있다"며 "고시에 지정돼 있지 않아 판매할 수 없던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개념 제품이나 추가 요구가 있는 제품을 새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삭제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매실적이 없어 지정면세점들이 아예 갖다 놓지 않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지정면세점 한 관계자는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업계 의견을 제시했고 관세청에서 합리적 판단을 해 준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매출에 큰 혜택은 없겠지만 소비자 구매 편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13일까지 받아 검토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5월 중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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