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 후 첫 사례...신라면세점 특허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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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 후 첫 사례...신라면세점 특허 갱신
  • 조 휘광
  • 승인 2019.05.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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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위원회, 서울점·신제주점 5년 연장 허가


▲ 관세청은 24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제주점 특허권 갱신을 허가했다. 사진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과 신라면세점 전경.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신제주점이 특허권 연장을 허가받았다. 올해 초 개정 관세법 발효 이후 최초 사례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24일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신제주점에 대한 특허 갱신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점과 신제주점의 특허 기간은 각각 올해 7월과 10월까지였으나 이번 갱신 허가로 5년씩 연장됐다.

갱신 평가는 최초 특허 획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1000점)와 갱신 이후 5년간 신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1000점)로 이뤄지며 각 항목 600점 이상이면 특허가 갱신된다.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특허 갱신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서울점은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평가에서 각각 765.01점과 723.67점을 받았다. 제주점은 이행내역 평가 718.33점과 향후계획 평가 754.55점을 획득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국내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관세청이 사전 발표한 사회공헌 이행내역 조사를 모두 완료하는 등 갱신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글로벌 면세사업자로서 한국면세 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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