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롯데 신동빈 회장,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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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롯데 신동빈 회장, 오늘 대법 선고
  • 민강인
  • 승인 2019.10.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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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17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를 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8명의 상고심도 함께 진행된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면세점 특허를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롯데는 같은해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의 부당한 급여를 주도록 하고, 롯데시네마 직영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이용해 부실 자금을 지원하는 등 회사에 13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신 회장에게 법정 구속 판결을 내렸다. 횡령 혐의 등 경영 비리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인정했지만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상고심 선고에서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추가로 낸 것을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로 인정했다.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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