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징계 직원 5년간 160명, 외부 적발 7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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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징계 직원 5년간 160명, 외부 적발 70% 넘어"
  • 김윤미 기자
  • 승인 2019.10.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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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관세청 직원의 2/3 이상은 기관 자체 적발이 아닌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관세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은 총 160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관세청 내부 적발에 의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46명에 불과했으며 검찰이나 경찰 등 외부기관 적발에 의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114명으로 전체 징계 직원의 2/3가 넘는 71%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은 13명(10명 외부적발/3명 자체적발)이었으며 2015년 19명(16명/3명), 2016년과 2017년 각각 31명(22명/9명)과 36명(30명/6명)명, 2018년 43명(25명/1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18명(11명/7명)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내·외부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징계유형을 보면, 품위손상 53명, 성실의무 위반 37명, 음주운전 34명, 금품향응수수 26명, 비밀엄수 의무위반 6명, 직장이탈 금지위반 4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금품향응과 관련해 엄격한 청렴도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관세 공무원들이 오히려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정부는 공직기강을 강조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관세공무원들은 특히 스스로 높은 공직윤리와 기강이 필요하지만 공직기강 강화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세청은 이번 김반장 부정·비리 사태에 대해 무겁게 받아드리고 직원들의 청렴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감찰활동 강화를 통한 비위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일벌백계을 통한 쇄신책과 끊임없는 자기반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사진=관세청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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