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물품 5월 한달간 집중단속 실시
상태바
불법 수입물품 5월 한달간 집중단속 실시
  • 박문구
  • 승인 2015.04.27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유아·어린이용품 등 15개 품목, 6대 불법유형 선정 단속

지난해 5월 집중단속을 벌인 관세청은 브라질 월드컵 짝퉁 축구공 등 총 67건(505억원 상당)의 불법 반입 시도를 적발했었다. 지난해 5월 집중단속을 벌인 관세청은 브라질 월드컵 짝퉁 축구공 등 총 67건(505억원 상당)의 불법 반입 시도를 적발했었다.

5월 불법 수입물품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관세청은 각종 기념일이 많아 선물용품 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불법 수입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35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검출 언론 보도 등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단속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측은 설명했다.

'어린이용 장난감 등 안전 인증 미달', '중금속 오염 불량 먹거리', '효능 미검증 건강식품 부정수입 행위' 등 15개 품목, 6대 불법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범(虞犯)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중 유통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반입경로를 역추적할 예정이다.

또 적발 물품 중 유아용품 및 어린이용품은 검사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검사 의뢰하고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정부 3.0 시책과 병행해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건강·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