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방식 개선 "통관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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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방식 개선 "통관애로 해소"
  • 김윤미
  • 승인 2019.11.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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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방식이 개선돼 기업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정정발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를 정정해 다시 발급하더라도 ‘발급번호’는 최초 번호를 그대로 부여해왔다. 그런데 정정발급시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정발급한 번호가 수정 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정정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2017년 1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EODES) 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발급기관에서 정정 후 재전송한 증명서 중 일부가 중국측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등의 문제(2017년 1860건, 2018년 4730건)가 있어 왔다. 이 또한 최초 발급 증명서와 정정발급된 증명서의 발급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그간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및 특혜적용 거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원산지정보의 전자적 교환과 관련한 걸림돌을 미연에 제거해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의 EODES 구축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정정발급 개선방안은 2주간의 안내 및 홍보기간을 거쳐 19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며 "관련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관세청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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