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입찰 시작됐는데…'빅3' 롯데-신라-신세계 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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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입찰 시작됐는데…'빅3' 롯데-신라-신세계 발 빼나
  • 김상록
  • 승인 2019.1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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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광주 등 시내 면세점 5곳의 신규 사업자 선정절차(입찰)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면세점 업계 '빅3' 롯데, 신라, 신세계의 불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4년 전인 2015년 입찰 당시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꼽혔던 면세점 시장은 대기업 편중, 수익성 악화,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이제 '속 빈 강정'으로 불릴 만큼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5개 시내 면세점 특허권(최장 5년)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첫날인 11일에는 신청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빅3 면세점 중 한 곳의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지난해 신규 점포를 3개 오픈했기 때문에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4년 전과는 극명한 온도차다. 관세청은 2015년 서울 3개, 제주 1개 등 4개의 시내면세점 신규 입찰을 공고했다. 당시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한화·SK·이랜드 등 7개 회사가 뛰어들었다. 

중국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면세사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듯 했다. 이후 선정 기업을 둘러싼 특혜 시비까지 붙으면서 정부는 2016년 면세점 사업권 4곳을 추가로 내줬다. 이때부터 정부가 면세점 사업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매출은 2016년 12조2757억원에서 지난해 18조9602억원으로 54% 증가했다. 올해 3분기(7~9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54억 달러(약 6조318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3.8% 늘어났다. 외국인 면세 매출 또한 45억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수치만 놓고 보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보따리상을 끌어들이기 위한 '송객 수수료' 부담이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여행사는 관광버스에 다이궁 등 관광객을 실어 면세점으로 안내한다. 그 대가로 '송객 수수료'를 받는데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 면세점 송객 수수료는 6369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대기업 두산, 한화도 거듭되는 적자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면세점 사업을 접기로 했다.

지난해말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현대백화점 역시 일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점 이후 매출액이 작년 4분기 700억원, 올 1분기 1569억원, 2분기 1940억원, 3분기 210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같은 기간 영업손실을 256억원, 236억원, 194억원, 171억원으로 꾸준히 줄이고 있다는 데서 위안을 삼고 있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흑자 전환을 하기까지 제법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오히려 대기업 면세점은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주류·담배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이에 내년 6월부터 6년간 총 8519㎡(2577평) 규모의 입·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한다. 창이공항은 이용객 기준 세계 6위 공항이다. 롯데면세점은 향후 6년 동안 창이 공항 면세점 매출이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이달 1일 마카오 국제공항 면세상업시설 사업권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신라면세점은 7일부터 2024년 11월까지 마카오 국제공항 면세점 노스 사이드 권역 1122㎡(약 339평)를 운영한다. 

한편, 이번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발급 절차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에 서울·인천·광주 지역 5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기재부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동향, 면세점 시장 현황 등을 바탕으로 신규 특허 지역과 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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