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신용카드 납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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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신용카드 납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가능
  • 김윤미
  • 승인 2019.11.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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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또,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및 간편보험가입 서비스 등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 

먼저 '생활밀착형' 과제로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가 관심을 모은다.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월세를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소득공제 신고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 납부가 활성화될 경우 개인간 임대거래 내역 투명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 현황, 유휴자금을 분석해 개인의 자금스케쥴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8개 혁신금융 과제로 지정됐다.

아울러 앱에서 소비자 일정·위치정보·가계부내역 등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을 알려주고 레저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이다. 여행·레저 관련 보험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년내 재가입시 청약의사 확인의무가 면제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도 시행된다. 영세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매출대금을 유효기간 없는 포인트로 ①카드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②해당 가맹점이 이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시 카드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비스도 실시된다.

이를 통해 영세가맹점이 포인트로 지급받은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에만 이용하는 경우 카드수수료가 면제되고,  카드사가 포인트 형태로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할 경우 가맹점은 매출 발생일 다음 영업일에 대금 회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결제원이 전 은행권의 정보를 분석·처리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사기 방지 업무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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