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2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양측의 유·무죄 주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무죄로 판결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 주로 양형에 관해 변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승마 지원 경위와 동계영재스포츠센터 관련 부분, 대가성 등에 관해 설명하고 양형 증인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양형이 아니라 삼성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건넨 34억원 어치의 말 3마리가 뇌물인지, 승계 관련 부정청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돼야 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확보한 승계작업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양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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