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비닐포장재 사용량 감축, 규제-자율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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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비닐포장재 사용량 감축, 규제-자율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 김윤미
  • 승인 2019.1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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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비닐포장재 사용량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안 발의와 관련해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좌장은 김광임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위원장이 맡고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장이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안일만 (사)파란하늘 상무이사, 황선규 한국면세점협회 운영본부 차장, 조정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환경관리팀장, 김백환 한국공항공사 상업시설팀 차장,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해외여행객 수가 949만 명에서 2869만 명으로 3배 증가했다. 또, 중국 등 해외관광객들의 입·출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항에서 배출되는 비닐완충재, 비닐쇼핑백과 같은 비닐폐기물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1회용 쇼핑백과 비닐완충재는 2016년 7080만 장에서 2018년 7984만 장까지 늘어났으며, 롤 형 비닐완충재의 경우 2016년 25만 롤에서 2018년 38만 롤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비닐폐기물 처리 톤수는 연간 1000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장은 "국내 면세점들이 비닐 포장용 완충재 사용을 줄이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들을 알고 있지만 1회용 비닐백 사용 감축 노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면서도 '자발적 협약을 통한 감축 방안'을 먼저 언급했다. 

김태희 국장은 "액체류만 최소한도로 포장하고 상자 등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각 업체들과 협약을 하거나 물품을 인도받을 때 소비자들이 비닐봉투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두께가 얇고 단일 재질의 비닐봉투, 혹은 재활용이 용이한 종이봉투 사용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관련법(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개정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면서 "개정을 통해 면세점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대상에 포함해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현재 공항에서 버려지는 비닐포장재는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포장폐기물만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대해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규제는 칼날처럼 작고 섬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섬세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면세점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1회용품 사용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 함께 따라붙어야 할 법안이 여러개라 생각한다.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현재 10개로 규정돼 있는 1회용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1회용 빨대나 롤형 비닐완충재(일명 '뽁뽁이') 등이 여기 해당되지 않아 시행령을 같이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 (발제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논의가 많이 필요해보인다"면서 "소비자 교육도 병행돼야 하고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다. 규제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고 시장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많다.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에 종합적으로 잘 담길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안일만 (사)파란하늘 상무는 "배출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효과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 규제에도 배출량 줄기 힘들 것"이라며 재활용이 아닌 '재사용'을 제안했다. 

황선규 한국면세점협회 차장은 "외부에서 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면세점업계의 비닐 포장재 감축 노력은 꾸준히 진행돼 왔다. 면세품목의 운반 프로세스를 보면 필수불가결하게 뽁뽁이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그럼에도 면세점 인도장으로 들어가는 물품의 뽁뽁이 사용 감축을 위해 운반도구를 개선하고, 비닐의 두께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 드리고 싶다. 구매 즉시 인도되는 일반 유통업과 달리 면세품은 물품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단계가 많고 복잡해 포장상 애로가 많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황선규 차장은 "만약 비닐봉투가 유상으로 제공될 경우 외래 고객이 자국 화폐, 잔돈을 사용할 경우 '3분' '5분의 싸움'이라 일컬어지는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극심한 불편과 혼잡, 매출 저하 등의 상황도 예상될 수 있다"면서 "법령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업계의 지속적 감축 노력, 쓰레기 수거 등의 작업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맞다. 업계의 자구 노력이 아직 원하는 만큼 가시화되지 않았더라도 재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등 다른 방법들을 모색할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현재 폐기물은 원천적으로 감량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다. 처리시절이 부족하고 재활용도 잘 안되기 때문에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고 감량에 신경써야 한다"면서 "면세점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보자는 근본 취지는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고 실제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에서는 공항 면세점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을 중단했다. 목적에 동의 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채은 과장은 "면세점업계의 자구적 노력에 감사드리며 자발적 협약 체결은 언제든 문이 열려 있다. 언제든 동참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비닐봉투의 경우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더 권장할 만한 것이라 사용한 비닐봉투를 재제조해서 다시 납품하는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언급했다. 

글/사진=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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