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막는 IT보안 '시큐어앱', 피해자 구제위해 24시간 운영 
상태바
'몸캠피싱' 막는 IT보안 '시큐어앱', 피해자 구제위해 24시간 운영 
  • 민강인
  • 승인 2019.11.28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쉽게 말해,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해 금전 갈취에 이용하는 형태의 범죄다. 사이버 금융범죄로 분류되는 피싱은 잘 알려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몸캠피싱 등이 해당하는데, 모두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범죄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로 남성을 상대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의 범죄인 ‘몸캠피씽’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며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 몸캠피싱은 최근 몇 년 사이 발생건수가 약 20배 가량 증가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범죄의 수법은 주로 여성으로 위장한 공격자(협박범)가 남성에게 접근하여 성적호기심을 유발하고, 몸캠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다. 촬영 전후로 악성코드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연락처 목록을 해킹하고, 이를 협박에 이용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협박범의 요구나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다. 만약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음란영상이 모든 지인들에게 유포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낯선 사람과의 채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만약 어쩔 수 없는 호기심이 피해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히 경찰에 알려 보호를 요청하고, 악성코드를 상세히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보안업체를 찾아 유포를 차단, 영상과 해킹된 데이터를 회수 및 삭제하는 등의 발 빠른 초기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모바일보안 전문 기업 시큐어앱(Secure App)에서 늘어나는 몸캠피씽에 대응하며 피해자에 24시간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유포차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피해구제에 힘쓰고 있다.

모바일 보안 1세대 기업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는 “몸캠피싱을 당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보안 전문 기관에 문의해 금전적 피해와 영상 유출에 대한 피해 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큐어앱은 24시간 긴급상담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사이버범죄 및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범죄 예방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사진 = 시큐어앱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