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타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반대 "대기업 배불리기…내수시장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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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타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반대 "대기업 배불리기…내수시장 교란"
  • 김상록
  • 승인 2019.11.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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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인 SM, 엔타스 면세점이 최근 법안 통과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인 양사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들어설 경우 대기업 독과점이 더욱 심해지고 내수시장의 교란 또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에 대한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내용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국민 76.1%, 전문가 73.8%)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림 의원안은 규모가 큰 인천공항의 경우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공간이 있지만 지방공항의 경우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지방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항 내 면세점은 공간상 제약 때문에 많은 면세물품을 전시할 수 없어 판매물품이 비교적 다양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시내 면세점과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방식이 선호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인도장에서 물품을 받고 나서 굳이 입국장 면세점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상품과 브랜드의 다양성이 부족한 출국장이나 입국장면세점 보다는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쇼핑을 선호하게 되며 고객 유치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치열한 출입국장면세점에 기반을 둔 중소, 중견면세사업자들은 경영악화로 면세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5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입국장 면세점은 생소한 매장 위치, 품목 및 구매 한도 제한 등의 문제가 겹치며 기대 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개점 후 6개월 시점인 최근 손익 분기점 매출에 도달했고 업계는 내년부터 당초 예상 매출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은 이번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되면 대기업들만 유리해지며 '따이궁(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농산물과 면세품을 소규모로 밀거래하는 보따리상)'이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에 다시 판매하는 등 내수 시장 혼란 문제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엔타스 면세점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입국장 면세점 죽이는 상황이다. 대기업 배불리기하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대기업들이 '따이궁'들에게 할인을 많이 해서 팔지 않냐. 우리나 다른 중소기업은 대기업 만큼 '따이궁'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물량이 없다. 세관에서 일일히 확인하지 않는 한 분명 내수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다. 잠정합의를 번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중소·중견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면세시장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직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에 대한 여파를 잘 모르는 사업자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 했다.

SM면세점 측 역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법안 통과는 대기업 과점과 내수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이 면세산업에서 고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주류와 담배는 온라인에서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내면세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하거나 출국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SM면세점은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설치된다고 해도 고객의 이 같은 불편함은 그대로 안고가며 세관감시 불안, 혼잡도 상승으로 초기 입국장 면세점에서 우려됐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의 현재 매출은 입국장 면세점 용역보고서 컨설팅 시 매출구조 및 판매품목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제약(판매품목 제한, 테스트 제한, 특정상품 밀봉 등)이 많았던 시험운영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예상 매출과 비용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면  매출저조로 인해 직원 채용 불안, 특허 반납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소위원회 위원들은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되 인도장 설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을 통해 위임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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