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요금체계 개편안 발표…내년 4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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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요금체계 개편안 발표…내년 4월부터 적용
  • 김상록
  • 승인 2019.12.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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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 중인 (주)우아한형제들은 요금 개편을 통해 그간 논란이 된 '깃발꽂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입점 음식점의 부담 또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앱 화면 상단에 보여지는 '오픈리스트'가 '오픈서비스'로 바뀌면서 중개 수수료가 6.8%에서 5.8%로 낮아진다. '오픈서비스'는 앱 내 어떤 화면을 통해 주문하더라도 앱을 통한 배달 주문이 성사될 때마다 건당 수수료를 내는 과금 체계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음식 주문이 성사될 경우 음식점주가 그간 '배달의민족'에 680원의 수수료를 냈다면 이제 580원을 지불하면 된다.

과거 오픈리스트 하단에 배치됐던 '울트라콜'의 요금은 향후 3년간 동결한다. '울트라콜'은 음식점주들이 월 8만원의 광고료를 내면 '배달의민족' 앱 상에 상호명을 노출시켜주는 '정액 광고료' 방식의 요금체계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경기 부진 등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을 고려해 이 요금을 2022년까지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에 한 음식점이 울트라콜을 세 개까지만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간 일부 자금력이 있는 음식점주들이 자신의 상호가 있는 지역 인근에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등록하는 소위 '깃발꽂기' 문제가 있었다. 일부 업주들의 경우 특정 지역에 수십개씩 깃발을 꽂아 앱 상에 상호명을 반복 노출하면서 지역 내 주문을 독차지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이에 자금력이 부족한 주변의 소형 음식점주들은 노출 기회를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이미 해당 상품을 이용해 영업 지역을 관리하는 업주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다. 갑작스런 변경으로 영업 차질을 빚는 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숫자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할인 쿠폰 광고료'도 전면 폐지했다. 음식점주들이 판촉 행사용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할 경우 이전까지는 '쿠폰 있는 업소'임을 앱 상에 표시해주는 대가로 월 3만8천원의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시장 경쟁상황이 극심해지면서 올해 배민의 경영상황도 녹록지 않지만 자영업자들과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는 차원에서 요금제 개편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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