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대 기업 기부금 1년새 5% 이상 줄었다 '최순실 때문에 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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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기부금 1년새 5% 이상 줄었다 '최순실 때문에 더 조심' 
  • 박홍규
  • 승인 2019.12.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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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부 1000억 이상 삼성전자‧SK(주)‧CJ제일제당 3곳…전년 비해 4곳 줄어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 1% 이상 기업 호반건설‧태광산업 등 2곳 불과 

국내 500대 기업의 지난해 기부금이 전년보다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기부금을 집행하는 등 과정이 까다로워진 데다, 단순 금액 전달이 아닌 기업들의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늘어난 것 등이 이유로 풀이된다. 

기부금 감소 추세 속에 연간 기부총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기업 수도 2017년 7곳에서 지난해 3곳으로 줄었다. 삼성전자가 310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주) 1946억 원, CJ제일제당 1221억 원 등이었다.

1년 새 기부금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부영주택(-963억 원)이었고 호텔롯데와 신한은행,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신한지주 등이 5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특히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매출 상위 20개 대기업들의 기부금 감소 추세도 눈에 띈다. 2016년 1조1400억 원이 넘었던 이들 기업의 기부금은 지난해 9700억 원대로 줄어들었다.

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500대 기업 중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부금 내역을 공시한 406개 기업의 기부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부금 총액은 3조6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3조2277억 원에 비해 5.1%(1648억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이 넘는 206곳이 기부금을 줄였다.

500대 기업 '기부왕'은 삼성전자로 지난해 총 3103억 원을 기부해 전년 3098억 원보다 기부금을 늘렸다. 다만 2016년(4071억 원)과 비교하면 968억 원이 줄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SK(주)(1946억 원), CJ제일제당(1221억 원)이 톱3에 포함됐다. 1000억 원 이상 기부한 곳은 이들 세 곳뿐으로, 전년 7곳에서 1년 새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어 국민은행(919억 원), 신한지주(887억 원), 삼성생명(877억 원), 현대자동차(855억 원), 하나금융지주(673억 원), 한국전력공사(638억 원), SK하이닉스(620억 원) 등 순으로 기부금이 많았다.

CEO스코어, 2018년 500대 기업 중 기부금 공시한 406곳 조사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호반건설로 매출 1조6062억 원의 2.03%(327억 원)를 기부했다. 매출의 2% 이상 기부한 곳은 호반건설이 유일했다. 태광산업은 매출 3조1088억 원의 1.04%에 해당하는 324억 원을 기부해 기부금 비중 2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광주은행(0.94%), 엔씨소프트(0.94%), 부산은행(0.84%), 경남은행(0.80%), 행복나래(0.75%), 네이버(0.71%), CJ ENM(0.69%), CJ제일제당(0.65%)이 기부금 비중 상위 10개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기부금이 1억 원 미만이면서 매출의 0.01%도 안 되는 기업은 대우건설과 한화종합화학, KCC건설, 한진중공업, 동원시스템즈, 산와대부, 노무라금융투자, 동부제철, S&T모티브, 지오영, 한국미니스톱, MG손해보험, 소니코리아, 다스 등 45곳이었다.

한편 조사대상 기업 중 매출 상위 20개 대기업의 기부금은 2016년 이후 감소 하락 추세로 나타났다. 2016년 20개 기업의 기부금은 1조1456억 원이었는데 2017년 9762억 원으로 14.8%(1694억 원) 줄었고, 지난해에는 9708억 원으로 2년 새 15.3%(1748억 원)나 감소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기부금 지출에 한층 조심스러워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의 경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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