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징수 8년간 12조 4116억원"...'열일'하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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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징수 8년간 12조 4116억원"...'열일'하는 국세청
  • 박홍규
  • 승인 2019.12.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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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고액–상습체납자 7만 599명 적발…12조 4000여억원 강제 징수
내년 각 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 및 체납자 친인척 계좌 조회 가능으로 더욱 능동적 세무행정 기대
국세청 발행 월간 '국세' 2019년 11월호 e북 표지
국세청 발행 월간 '국세' 2019년 11월호 e북 표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온다. 정산 결과를 받아 본 납세자들은 누구나 불만을 느끼게 마련이다. 환급을 받게 되면 ‘왜 내 돈 미리 떼어 갔냐’고, 반대로 징수를 당하면 ‘왜 피 같은 내 돈 토하게 하냐’고. 세무당국이 죄 없이 '동네북' 신세가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일 국세청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2019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6389명을 발표했다.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 4739명, 법인 2099곳을 공개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2010~2019년 국세청 발표자료 발췌)
지난 10년간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2010~2019년 국세청 발표자료 발췌)

국세청이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적발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총 7만 599명이었고 이들이 체납한 국세의 합은 무려 68조 1791억원에 달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징수한 체납세금은 총 12조 4116억원이었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약 44만원의 세금을 절세해준 셈이다.(2019년 10월 현재 경제활동인구 2837만 3000명. 통계청 자료)

서울 서대문구 사는 박모씨(여, 50세)는 “국세청이 해마다 2조원에 가까운 체납세금을 찾아내 징수하는 줄은 몰랐다. 예전 뉴스에서 시골집 가마솥 아궁이도 뒤지고, 좁아서 손이 잘 들어가지도 않는 보일러 뒤쪽도 조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애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체납자의 전원주택 가마솥 아궁이에 숨겨진 6억원의 현금 다발(2015년 국세청 발표자료)
양도소득세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체납자의 전원주택 가마솥 아궁이에 숨겨진 6억원의 현금 다발(2015년 국세청 발표자료)

국세청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들은 몇만원 체납고지서에도 깜짝 놀라며 납부하는 정서가 있는데 비해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해왔고 2013년부터는 각 지방 국세청에 체납 재산추적팀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에 그치지 않았다.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한 사례가 지난 8년간 1737명이었고 징수를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 건수는 2828건에 달했다.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친 결과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4년부터 공개 기준을 국민 논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경해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한층 실현하고 있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체납자의 외제차 트렁크와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현금 다발(2019년 국세청 발표자료)
체납자의 외제차 트렁크와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현금 다발(2019년 국세청 발표자료)

2004년 당시 공개 기준은 ‘국세 10억원 이상 미납 및 2년 이상 경과’였는데, 2010, 2012, 2016년 그리고 2017년까지 총 4번의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공개기준이 ‘2억원 이상 및 1년 경과’로 변경됐다.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은닉하고 있는 대상자의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법 개정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개정 당해년도에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개정 다음해부터 그 수가 급감하면서 총 체납액 또한 함께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자진해서 납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반증이다. 일례로 2017년 개정 당시 체납자수는 2만1403명,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원이었으나 다음 해인 2018년에는 7158명, 5조 22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자수하여 광명 찾았거나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 볼 수 있겠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의 계좌 조회가 가능하게 돼 앞으로 체납자의 악의적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수가 줄고 있는 것은 어느 하나의 요인 때문이라기 보다는 법 개정이나 명단공개, 재산추적 등 여러 노력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거뒀기 때문일 것"이라며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에도 체납징세 전담팀이 신설돼 체납 대응책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국세를 체납한 개인은 올해 공개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홍영철씨(46)로 1632억원을 납세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은 2010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도매업종 법인인 ㈜우림타운의 1137억원이었다.

박홍규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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