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법 발의…롯데주류, 수지-전지현-청하 포스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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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법 발의…롯데주류, 수지-전지현-청하 포스터 공개
  • 김상록
  • 승인 2019.12.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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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수지, '클라우드' 전지현, '청하' 청하. 사진=롯데주류 제공
'처음처럼' 수지, '클라우드' 전지현, '청하' 청하. 사진=롯데주류 제공

주류용기에 유명인의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주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지 이틀 뒤인 11일 주력 제품 '처음처럼' ,'클라우드', '청하'의 전속 모델인 수지, 전지현, 청하를 활용한 마케팅에 적극 나섰다. 

최근 알코올 도수를 17도에서 16.9도로 낮춘 '처음처럼' 포스터는 '더 부드러워진 처음처럼'이라는 문구와 함께 하얀색 니트를 입은 수지의 모습을 선보였다.

'클라우드'는 제품의 풍부한 맛과 거품을 상징하는 골드&화이트 색상을 살렸다. 하단에는 '100% 발효원액 그대로, 물타지 않아 더 풍부한 맛과 거품'이라는 문구를 통해 클라우드만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청하’ 포스터는 화사한 햇살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청하의 모습을 공개했다.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포함된 글씨체로 젊은 감성을 담아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해당 개정법안의 핵심이다.

남 의원은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다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정해진 법에 따라 영업을 해야한다"며 "다만 주류업계의 특성상 마케팅에서 연예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마케팅 수단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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