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눈물의~''오늘만 ~' 할인율 부풀려도 처벌, 공정위 12일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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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눈물의~''오늘만 ~' 할인율 부풀려도 처벌, 공정위 12일 개정안 시행 
  • 박홍규
  • 승인 2019.12.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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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율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12일부터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에 대한 표시·광고 부당성 판단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와 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형 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표시광고 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①거짓․과장, ②기만, ③부당 비교, ④비방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 세부유형 및 기준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신설된 부당표시 광고 행위 판단 기준과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거짓․과장성 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 저해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1500원 짜리를 1000원에 판매하던 사업자가 750원으로 할인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 할인율을 '25%'로 표시하지 않고 1500원과 비교해 '반값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방식이 해당된다. 실제 판매가격이 아닌데도, 할인율을 높여 소비자들이 구매하도록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금지키로 한 것이다.

아예 허위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1000원에 판매하던 상품을 500원에 할인 판매하는 경우, '50% 할인'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1500원에서 500원으로 '67%' 할인한다고 표시하는 경우다. 또 타사가격과 비교해 할인률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공의 타사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도 부당 광고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자 자신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국내에서만 규모가 가장 큰 생산규모를 가진 사업자가 '세계 최대 규모'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 광고로 법의 처벌을 받는다. 

이어 공정위는 고시에 포함된 사례는 대표적인 사항을 추출한 것으로, 고시에 나온 사례가 아니더라고 해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사례로 언급된 내용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에 따른 위법성 심사 결과 거짓, 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확보돼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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