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액상형전자담배 폐질환 의심 성분 미량 검출…사용중단 강력 권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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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액상형전자담배 폐질환 의심 성분 미량 검출…사용중단 강력 권고 유지"
  • 김상록
  • 승인 2019.12.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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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액상형전자담배에서 대마유래성분(THC)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증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가향물질은 일부 제품에서 미량 검출됐다. 오는 2020년 상반기에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는 유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 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마유래성분(THC)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33개주 및 워싱턴 D.C 지역에서 대마를 허용하고 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12월 3일 기준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자 2,291명, 사망자 48명이 보고되었다고 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폐손상자의 생체시료 표본(샘플)(29종) 모두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후  이를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있으나, 현재 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확정 단계는 아니다.

식약처는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 함유 제품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기존의 권고 내용을 유지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Should not be added to)을 권고문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등 외국의 조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유해성분 분석과 함께 폐손상 사례 감시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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