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CCM]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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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CCM]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 박홍규
  • 승인 2019.12.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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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2일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에서 열린 '2019년 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시장환경이 빠르게 소비자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환경 변화와 소비자 목소리에 부응하려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은 기업이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행사는 CCM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공공기관 포함 14개)과 개인(2명)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2019년 CCM을 인증받은91개 기업들(신규 28개사, 재인증 63개사)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의 CCM 대통령표창은 신한생명보험과 CJ ENM 오쇼핑부문이 받았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2007년 TV홈쇼핑 업계 최초로 CCM 인증을 받은 이후 6번 재인증을 받으며 12년간 인증을 유지해 왔다. 신한생명은 창립 이래 처음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2015년 이후 3회 연속으로 CCM 인증도 획득했다.

올해의 CCM 국무총리표창은 서울도시가스・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공정거래위원장표창은 공항철도・아산시설관리공단・한국야쿠르트・한국인삼공사・한화손해보험・양세창 교보생명보험 차장・황지영 동아제약 차장이 받았다. 코레일관광개발은 홍보 부문 공정거래위원장표창을, 교보생명보험・유니베라・풀무원식품・한화생명보험은 명예의 전당 부문 공정거래위원장표창을 수상했다.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11번가・공영홈쇼핑・코레일유통 등 유통업체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파리크라상 등 식음료업체를 비롯한 28개 기업은 신규 CCM 인증을 받았다. 

롯데쇼핑・신한생명보험・현대백화점・한샘・풀무원식품 등 기업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아산시시설관리공단・청주시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을 포함한 63곳은 CCM 인증을 재차 획득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제조‧판매하면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기업들이야말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최고의 동력이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선순환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CCM 제도개선 및 제도홍보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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