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입국장 인도장 신설 '국민편의' 뒤편 확연한 온도차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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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드] 입국장 인도장 신설 '국민편의' 뒤편 확연한 온도차 들여다보니
  • 김윤미
  • 승인 2019.12.1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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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 면세점
에스엠 면세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가시화 되면서 이를 둘러싼 입장차, 온도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광림-권성동-박명재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최초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여야 대치로 정기국회가 마비되고 임시국회 국면에 돌입했으나 여야간 이견이 적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대해 가장 민감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업체들이다. 에스엠, 엔타스면세점은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대기업 과점과 내수시장 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설치 법안 통과는 중소중견 지원정책과 상반된 정책운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면세산업에서 고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기업과의 직접적 경쟁으로 출혈경쟁 속으로 진입, 시내면세점 경우처럼 경영상 부정적 영향으로 중소중견사업자들의 특허반납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본보 11월 29일자 'SM·엔타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반대', 12월 12일자 '입국장 면세점 도입 7개월' 참조)

문제는 '국민편의'라는 대의다. 굳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여론조사 결과(국민 76.1%, 전문가 73.8%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필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입국장 인도장 설치는 국민편의성 증대와 곧바로 연결된다. 출국시 온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들을 해외일정 내내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국민편의 증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최초 입국장 면세점 설치 전 입국장 인도장 역시 같이 검토된 바 있었으나 내수시장 교란, 공간 부족으로 혼잡도 증가, 인도상품의 포장 쓰레기발생 환경문제 등의 문제가 있는 입국장인도장 보다 국민편의 증대와 일자리창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입국장 면세점을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국장 면세점은 처음이므로 운영상 우려되는 부분에 다양한 규제와 함께 영업을 시작하게 됐고 지난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하면서 일부 규제도 완화돼 고객 만족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면세상품 구매 및 반입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선은 대기업면세점만의 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오픈이 아닌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다양한 규제(향수 테스트 금지 및  60ml 이상 판매불가, 담배판매 불가 등)를 먼저 완화시키고 입국장 면세점에 다양한 브랜드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매장의 확대 지원이 우선돼야 입국장 인도장을 통한 부작용 없는 국민편의 증대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만약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된다면 입국장 면세점이 없는 공항만에만 설치하는 방법을 우선 제안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입국시 면세점이 없는 공항만 출입고객의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고용안정 등이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타스면세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관세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 최대한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서의 어려운 입장에 대해 계속 어필하고 호소하는 상황”이라면서 “결과가 나온 이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대형면세점 측은 입국장 인도장 설치를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 대형면세점 관계자는 “일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입국장 인도장이 생기면 당연히 고객 편의성은 높아질 것이다. 모든 면세 제품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출국장 인도장에서 받아 여행하는 내내 보관에 신경 써야 할 수도 있어서 고객 입장에서는 여행이나 출장을 끝내고 와서 입국 직전 입국장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수령하는 게 편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국장 인도장 설치는 대-중소중견기업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제도의 문제이지 특정 대상에게 특권을 주는 게 아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누군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다”면서 “특히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사업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정책적 지원으로 이를 완화시켜주는 등의 모색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입국장 인도장 설치는 대-중소중견기업 차원의 이슈라기보다 국민 편의성 측면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광림 의원실 김재학 비서관은 “우선 이번 개정안은 국민불편, 특히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이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라며 “여객, 운송 등 기본 역할만으로도 포화상태인 지방공항들이 있는데 신공항이 생기기 전까지 이들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타 공항 면세점이나 인도장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당장 훨씬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면세점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으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설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비서관은 “입법 취지에도 나타나 있듯 지방공항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이지 이미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돼 운영 중인 인천공항은 해당사항이 아니었다”라며 “작은 빌딩이나 상가도 한 공간에 동일업종을 들이지 않는 상도의라는 게 있는데 인천공항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들의 우려에 대해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을 보면 ‘입국장에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다’이지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강제 사항이 아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입국장 인도장 설치 선택권은 공항을 운영하는 주체인 공항공사 재량이다”라며 “각 공항의 상황과 여력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이를 판단해 국민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재학 비서관은 “애초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진행됐는데 ‘국민편의-소비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당시 입국장 면세점과 함께 입국장 인도장 설치가 좀더 균형 있게 검토됐어야 했다. 비용, 공간이 적게 들면서 국민편의를 훨씬 더 증진할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이 먼저 추진됐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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