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활용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유의사항 한눈에" 관세청 안내서 무료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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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유의사항 한눈에" 관세청 안내서 무료배포
  • 김윤미
  • 승인 2019.12.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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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활용해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서울세관과 공동으로 ‘FTA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 책자는 그동안 축적된 FTA 실무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약상대국의 검증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작됐다.

참고로 우리 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고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C/O를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올해 10월에는 한-중미 FTA가 발효돼 이제 전세계 55개국과 총 16개의 협정을 맺게 됐다. 따라서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과 적용요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안내서는 수출기업의 검증사례를 특혜요건·협정별로 유형화하고, 수출검증에 대비하는 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례별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정리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FTA를 처음 활용하는 기업을 위한 기초 안내부터 C/O 발급시 유의사항과 검증 대응 안내 및 협정별 통관애로 사례까지 수록해 FTA 활용의 전 과정을 한 권의 책자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관세층은 "앞으로도 수출검증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메가 FTA시대'를 대비하고 FTA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관세청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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