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은 무슨 죄…닭강정 33인분 허위 주문 피해 사장, 가해자 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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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은 무슨 죄…닭강정 33인분 허위 주문 피해 사장, 가해자 고소 예정
  • 김상록
  • 승인 2019.12.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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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20대 청년들이 평소 괴롭혀 온 학생 집으로 닭강정 33인분을 거짓 주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문을 받은 닭강정 가게 사장은 가해자들을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업주는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은 없으니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닭강정 세박스 등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정은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버리기 아깝다. 혹시 식은 강정도 괜찮다면 (커뮤니티) 회원들께 무료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업주가 게시글에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 사항으로 ‘아드님 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있다. 업주는 결제 대금을 강제 취소하고 주문자들을 이날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음식점에 허위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 손해를 입힌 경우, 형법 314조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발신전화번호 기록, 녹취 기록 등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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