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 법원 "혐한 전단 배포금지"
상태바
日 오사카 법원 "혐한 전단 배포금지"
  • 이태문
  • 승인 2019.12.29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생 사회를 향한 "헤이트스피치 금지 큰 걸음"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이 재일동포를 모욕하는 전단 배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마이니니치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외국인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인권단체(NPO)인 코리아NGO센터가 제기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혐오 발언)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가처분 신청 내용에 따르면, 일본 우익 시민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의 전 간부가 오는 29일 오사카시의 쓰루하시(鶴橋)역과 코리아타운 등에서 재일교포를 비난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지난 2016년에도 이 남성에게 확성기를 사용한 헤이트 스피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었으나, 이 남성은 지난해 말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재일교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했다.

이에 코리아NGO센터는 각각의 사무소로부터 반경 600미터 이내에서 재일동포를 모욕하는 전단 배포 등이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가와사키시 시의회가 지난 12일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 처벌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코리아NGO센터의 곽진웅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를 없애기 위한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으며, 오사카의 고령자 복지를 지원하는 비영리인권단체(NPO)인 바다의 송지선 이사장은 "주장이 인정받아 마음이 놓인다. 재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