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삼성·LG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1년→2년
상태바
내년부터 삼성·LG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1년→2년
  • 김상록
  • 승인 2019.12.31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 갤럭시 폴드5G(왼쪽), LG V40
삼성 갤럭시 폴드5G(왼쪽), LG V40

내년부터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품질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그동안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을 2년간 보증하면서도 국내에서는 1년만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연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제품을 새로 산 경우에만 적용된다. 1월 1일 이후 출시된 제품을 비롯해 수년 전 출시된 구모델이더라도 1월 1일 이후 구매했다면 연장된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배터리와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으로 유지된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롭게 규정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