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BTS' 상표권 포기 "방탄소년단 활동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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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BTS' 상표권 포기 "방탄소년단 활동 응원한다"
  • 김상록
  • 승인 2020.01.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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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BTS' 상표권 소유 분쟁을 벌여온 신세계백화점이 상표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백화점은 7일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 신세계는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전인 2013년 5월 영문표기 'BTS' 상표권을 출원했다. 2015년 4월에는 의류에 대한 'BTS'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으나 이미 등록된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자사 의류 편집숍인 '분더샵'(BOON THE SHOP) 사업을 위해 약자를 딴 'BTS'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으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신세계는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상표권을 사들여 의류영역에서 ‘BTS’ 상표권을 확보한 뒤 빅히트와 분쟁을 벌였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나타내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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