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설명절 신속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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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설명절 신속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
  • 김윤미
  • 승인 2020.0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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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이 설명절을 맞아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설명절 전후 18일간(10∼27일)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설 연휴기간에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농축산물에 대해 신속통관 등 적극적 관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과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10~23일로 이 기간 동안 세관은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급된다.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관련 환급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서류가 제출된 건에 대하여도 관세체납 업체 등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금 선지급 후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세관은 "설연휴 직전인 23일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인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환급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이를 유념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안내도 덧붙였다.

사진=서울세관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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