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이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등 식품류에 대한 유통이력신고 이행 실태를 23일까지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유통이력신고제는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높은 수입물품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수산물 등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품목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조기, 명태, 돔, 땅콩 등이며 수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미신고·허위신고·용도외 사용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장점검 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신고 요령 리플릿을 배포하고 모바일 앱 사용법을 시연하는 등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 수입 먹거리 유통을 근절할 것이며, 영세 유통업체의 피해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세관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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