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인도장 통과됐지만…도입까지는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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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인도장 통과됐지만…도입까지는 '산 넘어 산'
  • 김상록
  • 승인 2020.01.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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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항 입국장 면세점 인도장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 인도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하다.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인천공항공사, 시내점 면세사업자 등 각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인도장 설치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인도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관련 관세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했다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만 인도장에서 찾을 수 있게끔 마련된다. 그동안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면 출국 시 출국장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찾은 뒤, 해당 면세품을 해외 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업자들은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면 대기업 독과점이 더욱 심해지고 내수시장의 교란 또한 예상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 반납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들이 입국장 인도장에서 물품을 받고 나면 굳이 입국장 면세점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입국장 면세점으로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한 입국장 면세점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입국장 인도장이 들어설 경우 매출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여러가지 대응책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입국장 인도장은 국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관세법 논의때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이고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근거는 마련됐다. 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에 면세점 사업자들, 공항공사, 세관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며 "반대를 한 면세점 사업자가 있었지만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분이다. 도입 취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6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에 대한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내용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국민 76.1%, 전문가 73.8%)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입장도 적잖은 변수다. 업계에서는 제 4활주로 신설 등 4단계 확장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공항공사가 비상업시설인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될 경우 그만큼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탐탁지 않게 여길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구체적인 안이 나온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건 없다"고 간략히 말했다.

입국장 인도장 도입시 득을 볼 것으로 꼽혀왔던 시내면세점 측은 의외로 입국장 인도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 시내면세점 관계자는 공간 확보 문제를 들며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업계 입장에서는 구매한도,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될 경우 매출 상승보다는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되는 게 더 크다. 법안은 통과됐고 시행의 문제인데 인천공항공사가 인도장을 도입할 공간이 마련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공간도 없고...입국장 인도장 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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