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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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 박홍규
  • 승인 2020.01.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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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해외 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또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2016년 7월에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작년 5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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