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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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 김상록
  • 승인 2020.01.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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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분야에 적용될 유통업체-납품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아울렛과 면세점은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비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그 중요도가 커졌으며 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이번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배경을 밝혔다.

3개 업종에서 공통으로 지켜야할 사항은 주요 거래조건 (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의 기준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기준과 절차를 계약 체결 시 통지하는 것을 비롯해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 통보,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이 있다. 납품업자가 갱신 여부를 문의할 경우 유통업자가 갱신 대상인지 여부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복합쇼핑몰·아울렛 규정에는 임대료 감액청구권이 포함됐다. 매장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매장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매장 인근에 유사 업체를 임차인과 협의 없이 입점시키거나, 유통업체 측 사유로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된 경우 등을 감액 요청 사유로 정했다.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나 물가 등 경제여건 변동도 포함됐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은 3개월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7일 전에 영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유통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을 승인토록 했다.

유통업자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고자 관리비·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면세점 업종에서는 직매인의 납품대금 지급일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 특약매입·임대을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토록 기한을 정했다. 

아울러 면세점의 반품 남발을 막기 위해 ▲ 전시 등에 사용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상품의 반품 ▲ PB(자체브랜드) 상품 등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의 반품 ▲ 유통업체의 매장 새 단장(리뉴얼)에 따른 재고 처리 반품 등을 금지했다.

수입 명품 브랜드 등 해당 브랜드 정책에 따라 반품이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수입 명품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 보호 차원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자발적 반품을 요청하고 있어 반품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면세점이 거래조건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는 해외 명품의 경우에는 국내 표준계약서가 아닌 현지 해외 명품 업체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표준계약서를 채택해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복합쇼핑몰 등 3개 업종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이 개별 계약에 반영되면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고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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