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6일부터 신고대상자 182만명에게 안내문 발송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9년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2020년 신고부터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돼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월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 명에게 업종별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임대차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또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당부하며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텍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놓은 신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참고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전용신고창구를 설치해 혼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