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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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요구
  • 김상록
  • 승인 2020.01.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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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의 약관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가 15일 발표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 발생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 총 6가지다.

개정된 약관은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꼭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기존 넷플릭스는 회원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기만 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했던 조항은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에 준하는 사기·불법행위로 명시됐다. 기존 약관은 '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서비스 사용에 가담하는 경우' 같이 사유를 포괄·추상적으로 규정해 회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됐다.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은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회원이 책임진다'에서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책임을 규정'으로 변경됐다.

또 기존 약관에 없었던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원칙이 새로 마련됐고,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했으며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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