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일 별세한 가운데, 고인이 보유한 1조원대 개인 재산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다.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4천 500억 원대 가치로 추정되는 신 명예회장 소유의 인천 계양구 골프장 부지 166만7392㎡까지 합하면 개인 소유 재산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한 만큼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른 재산의 상속 절차가 개시된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뤄지게 되는데 유언장을 쓸 당시 치매 증상이 진행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신 명예회장이 남긴 1조원의 재산은 시가총액 20조원 규모의 롯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고, 지분율도 낮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 체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차남 신동빈 회장 등이 있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 등도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이며 발인은 22일 오전 6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