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 판촉행위 금지…인터넷에 후기 올리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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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 판촉행위 금지…인터넷에 후기 올리면 과태료 300만원
  • 김상록
  • 승인 2020.0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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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사들은 앞으로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판촉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 등은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금지,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사용경험 및 제품을 비교한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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