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대 외화 불법 반출…면세점 직원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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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대 외화 불법 반출…면세점 직원도 가담
  • 박홍규
  • 승인 2020.01.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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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1천700억 원대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10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많은 양의 외화를 반출하기 위해 공항 면세점 직원과 시중 은행 간부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A(23)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34)씨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천733억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세관 당국에 이른바 '환치기'에 사용할 외화 등 불법 자금이나 해외 가상화폐 구입 자금 등을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을 별도의 '상주직원 게이트'를 통해 출입할 수 있는 면세점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많은 양의 외화를 빼돌릴 때는 공항 면세점 직원이 동원됐다. 이들 조직은 외화를 넣은 복대를 면세점 직원의 몸에 두른 뒤 보안구역으로 들어가게 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상주직원 전용 출입문으로 수차례 오갈 수 있고 종일 서서 근무하기 때문에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복대에 실리콘을 주입하면 탐지기 검색을 하더라도 촉감 탓에 안에 들어 있는 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한 번에 1억∼2억원씩 하루 최대 5억원을 운반해주고 수고비로 10만∼50만원을 받았다.

시중은행의 한 부지점장은 이들에게 1천 300만 원을 받고 환율을 우대해줬다가 적발됐다.

윤철민 인천지검 전문공보관은 "외화 반출 조직은 사전에 금속 탐지기로 검사해 면세점 직원을 안심시키기도 했다"며 
"시중은행 부지점장의 경우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 거부된 거액의 환전을 최대한 유리한 환율로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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