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빅데이터분석·모바일납세확대-탈세·체납엄단-주류규제혁신 등 변화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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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빅데이터분석·모바일납세확대-탈세·체납엄단-주류규제혁신 등 변화창출"
  • 김윤미
  • 승인 2020.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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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서비스 혁신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세정지원, 지능적 탈세-체납 엄단, 현장중심 행정 등을 통해 변화와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9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다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한 국세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엄정한 탈세・체납 대응, 국세행정 차원의 포용・혁신성장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그간 발굴한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빅데이터・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야 하며,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하는 등 민생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적극행정 확산,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항목을 700여 종까지 확대해 PC 홈택스 서비스 대부분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신고를 모든 세목(법인세 제외)으로 확대하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또한 모바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임대사업자 대상의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추계신고 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챗봇상담 등 간편신고 서비스도 확대된다. 또,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도 지원된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도 홈택스(국세청)・위택스(지방자치단체) 원클릭 연계 서비스 제공, 합동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국민 편의가 확대된다. 

여기에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운영, 출입국 우대대상 확대 및 철도 이용요금 할인 추진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도 늘어난다. 

자영업자 및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은 줄어든다.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에서 원칙적 배제된다. 중소기업의 조사기간도 최대한 단축 운영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PC・모바일 기기를 통한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세무조사 권한남용도 차단한다. 

반면,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는 강력히 엄단하고,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전관특혜 및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의 세무검증을 강화해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밀접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검증, 전담조직을 통한 악의적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또 '적극행정'의 차원에서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창업지원 등을 위한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도 운영한다.

사진=국세청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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