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 시행…상속・증여세 과세형평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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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 시행…상속・증여세 과세형평 위해 
  • 박홍규
  • 승인 2020.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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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2020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이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 이미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또 여론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대비 저평가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번 평가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가 대상이다. 아울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해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에도 도움이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와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신고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감정평가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담겨있다. 그리고 국세청은 2020년부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다.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가 대상이다. 다만,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은 제외된다. 

감정평가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적용시기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감정가액은 추후 상속·증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사진 = 국세청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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